점검 및 수리에 따른 난이도와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기술료. ※ 당사의 표준 수리 기술요금표에 따름.
출장비
유상수리 대상에 한하여 엔지니어의 출장 시 청구되는 비용.
출장비 (33,000 원 / 부가세포함)
* 점검 및 수리 취소의 경우에도 출장비는 청구됩니다.
* 거리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병행, 수입품의 수리불가 안내
당사(파나소닉 코리아)에서 정상적으로 수입, 판매된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파나소닉 공식 서비스 센터를 통한 수리가 불가합니다.
또한, 프로젝터 등 높은 곳에 임의로 설치된 제품의 탈착 작업은 당사가 제공하는 수리 서비스의 범위가 아닙니다.
고객의 요청에 의한 탈착 작업이 불가하거나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증기준
1파나소닉코리아의 서비스는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의거하여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 합니다.
2제품의 보증은 제조사 또는 제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 하자에 대하여 무상 수리를 제공하는 기간을 의미 합니다.
3제품의 보증기간은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구입일자의 확인은 제품보증서를 기준으로 합니다만, 보증서가 없거나 분실한 경우는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3개월(유통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보증기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보증기간이 단축 적용(6개월)되는 경우
1가정용도가 아닌 영업용도나 영업장에서 사용할 경우 (단, 영업용 제품은 제외)
2차량, 선박 등에 탑재하는 등 정상적인 사용환경이 아닌 곳에서 사용할 경우
3제품사용 빈도가 극히 많은 공공장소 (기숙사, 회사 휴게실 등)에 설치 사용할 경우
유상 서비스 안내서비스 신청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무상서비스 기간내라도 유상 처리됩니다.
1제품내에 이물질을 투입하여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2제품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주어 제품이 파손되거나 기능상의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3신나, 벤젠 등 유기 용제에 의하여 외관이 손상되거나 변형된 경우
4정품이 아닌 부품 또는 소모품을 사용하여 제품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5사용 전압을 오인하여 제품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6고객이 제품을 임의 분해하여 부속품이 분실 및 파손되었을 경우
7본사 지정점 서비스센터의 수리 기사가 아닌 사람이 제품을 수리하거나 개조하여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8천재지변에 의해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9제품의 사용설명서 내에 있는 “사용전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10기타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 (이하 "분쟁 당사자"라 한다) 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피해구제청구)
분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 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 파나소닉코리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위원회 소관 법령 상 소비자 기본법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참조